연말정산을 하라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근로자로 일하신 분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생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는데 보통 내년 초에 작년도 연말 정산을 해야 하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를 이해해야야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각자의 월급명세서를 보았을 때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뜻합니다. 내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때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매겨집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월급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간이세액 표를 이용해 구간별 세금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4천5백만 원 미만 등으로 말이죠. 그 세액 표에 맞춰서 정부는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합니다. 그럼 원천징수는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는 한 마디로 월급 받을 때 미리 빼고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받은 월급으로 저축을 하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합니다. 그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쌓이겠죠. 그럼 12월에 원천징수한 세금과 저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은 진짜 세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세금을 덜 낸 사람들에게는 더 내게 하고 더 낸 사람들에게는 돌려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뭘 준비해야 하죠?
사실 저희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이 용이한 나라입니다. 연말정산도 전산으로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이나 현금 사용분중 현금영수증을 끊은 것들은 이미 나라에서 계산하여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세금이 공제되는 특별한 서비스들을 사용하였다면 그에 맞는 증빙만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경 구입비, 병원비 혹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각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서에 기재하면 끝입니다. 그외에 회사에서 원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일부 서류들은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2023년 3~4월 즈음에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메일이나 연락이 올 것입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니 회사에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하여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공지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연말정산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갑자기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려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필요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투자한 경우, 주택마련 저축이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들 다양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공지르 하기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뭘까?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은 말 그래도 연말정산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세청이 모든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각 카드사에 연락하여 내가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확인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의 동의하에 사용한 사용액을 미리 계산해서 기입하고 그를 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1월 중순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첫 화면에 이미 연말정산 바로가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들어가시면 각 항목별 계산된 금액이 보이고 이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하여 각 사업장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름에 걸맞게 아주 간편하고 쉽습니다. 모두 연말정산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13월의 월급 빵빵하게 타 먹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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